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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연말까지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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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연말까지 연장 운영

경기도가 부동산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키기 위한 단속을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 집값 담합과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특별수사 조직의 운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당초 지난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맞춰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돼 온라인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공조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실제 특별대책반은 집값 담합과 중개업계 담합을 잇달아 적발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하남시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거나 끌어올리려 한 조직적 담합 행위를 수사해 39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 친목회가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방식으로 배타적인 거래질서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전·현직 운영진 3명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도민들의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 달 말까지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통해 총 51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6건을 수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기존 제보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신규 제보도 신속하게 확인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하고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집값 담합과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은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조직적이고 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허위매물, 불법 중개행위 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접수된 제보를 신속히 검토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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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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