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소셜미디어 기반으로 운영되는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경기특사경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수원시·부천시 등 8개 시군의 미용업소 80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2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신고 영업 13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12건 △불법 의료광고 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에 침대와 테이블 등 시설을 갖추고 속눈썹 펌과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하다 적발됐다.
또한 B업소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사업주가 고객을 대상으로 붙임머리 시술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C업소는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마귀 제거, 피부 재생 시술 등 의료인만 가능한 의료행위를 광고하다 단속에 걸렸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에 종사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광고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이 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어 이용 시 영업 신고 여부와 면허 확인이 필요하다”며 “적발된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과 적법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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