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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자녀 태우고 중앙선 침범해 3중 추돌 사고 낸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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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자녀 태우고 중앙선 침범해 3중 추돌 사고 낸 30대 입건

8세·6세 자녀 태우고 면허 취소 수준서 운전대 잡아, 맞은편 차량 들이받아 5명 부상

▲만취 상태로 어린 자녀들을 태운 채 운전을 하다 사고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프레시안(이재진)

만취 상태로 어린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채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3중 추돌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8시20분쯤 대전시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가 A씨의 차량에 잇달아 들이받혔다.

이 충격으로 승용차 운전자 B씨(70대)와 택시 운전자 C씨(50대)를 비롯해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등 총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차량에는 8세와 6세 된 그의 어린 두 자녀가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긴 상태였다.

A씨와 두 자녀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기초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그를 정식 소환해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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