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구례군과 보성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구례군과 보성군 주민들은 7월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전남에서는 기존 시범지역인 곡성군과 신안군에 이어 구례군과 보성군까지 포함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더욱 확대됐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화폐 사용 확대를 통해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도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농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기반 경제주체와 연계해 돌봄·교육·문화·일자리 분야의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앞서 시범사업이 진행된 곡성군과 신안군에서는 지역화폐 가맹점 증가와 소비 활성화, 일부 지역의 인구 유입 효과 등이 나타나며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구례군·보성군과 협력해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가 발굴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현미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곡성과 신안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등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구례와 보성에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