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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도급제 최저임금' 무산에 "국정과제인데…정부 책임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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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도급제 최저임금' 무산에 "국정과제인데…정부 책임 방기"

노동계 반발…한국노총도 "'취약노동자 보호' 제도 취지 외면한 결정"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가운데, 노동계가 취약 노동자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와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차갑게 짓밟혔다"며 "최임위는 이 역사적 책임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최임위의 의지 부족으로 방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역시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연구용역만 맡겨놓고 연구용역이 노동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엔 ‘참고한다’고 답변한다"며 "정책과 책임을 외주화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수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에는 △배달·택배 △대리운전기사 △방문학습지 교사 △가정방문 노동자 △돌봄·가사서비스 노동자 등은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 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도 "도급제 최저임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넘어 국정과제로 올라와 있다"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졸속 결론을 내나"라고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정난숙 서비스연맨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보수를 주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최임위는 시대적 흐름과 국제 기준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2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건물에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전날 성명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무산에 대해 "저임금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외면한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까지 달라질 수는 없다"며 "한국노총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최임위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도급제는 일감에 따라 보수를 받는 계약형태로, 사용자 지휘감독이나 기업이 짠 알고리즘에 따라 일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이 형태의 계약을 맺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인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해당 안건을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도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새로 구성될 최임위 몫으로 넘겨지게 됐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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