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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보살'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관련 첫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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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보살'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관련 첫 대법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부를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인적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계엄 비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내란 관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 관련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지난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정보사 간부 등으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별개로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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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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