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4000억 원 규모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자광이 체납과 무단 점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북 전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조건부승인 받았다며 시민 단체가 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주시민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의당 전주시지역위원회, 진보당 전주시갑·을·병지역위원회는 2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의 조건부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주시는 지난해 9월 29일 (주)자광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조건부승인해 6조4000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자광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고 재산세,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을 체납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광은 전북자치도 소유 부지를 불법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이는 자광이 사업실행에 역부족인 부실기업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전주시와 자광 간 전북자치도 소유 공유재산 임대계약은 지난해 6월 만료됐다으며 자광은 임대료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3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단체는 "관련 법에 따라 임대계약 만료 50일 내 독촉하고 20일 이후 압류해야 하지만 전주시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재산세는 당해세라 회수 가능하지만 임대료와 변상금은 회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분 재산세 납부시한을 하루 앞둔 9월 29일 조건부승인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자광은 재산세와 변상금 11억원을 체납했고 대주단으로부터 매년 기한의이익상실 통보를 받고 있다"며 "몇 억도 못 갚는 회사가 6조4000억원 사업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주장했다.
자광은 2030년까지 옛 대한방직 부지에 470m 관광 전망 타워, 200실 호텔, 주상복합아파트 10개동 3536세대, 복합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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