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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귀연 "노상원, 국헌문란 목적 인식하고 폭동에 가담해 내란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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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귀연 "노상원, 국헌문란 목적 인식하고 폭동에 가담해 내란죄 성립"

12.3비상계엄 '비선'으로 지목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하며 폭동 행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19일 오후 12시 50분 경 법원에 도착했고, 오후 3시부터 선고 공판에 출석 중이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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