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비선'으로 지목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하며 폭동 행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19일 오후 12시 50분 경 법원에 도착했고, 오후 3시부터 선고 공판에 출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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