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과 운동부 운영 전반에서 의혹이 제기됐다"며 전북교육청의 철저한 감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학교는 올해 체육 수업 시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체육 시수에 논술 수업을 결합해 정원 내 기간제 교사 자리를 배정받았다"며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 확인한 결과 체육 교과와 논술 교과의 연계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교과 상치에 해당해 '감사 지적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 상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연결된 중요한 문제임에도 교육청이 어떤 판단으로 기간제 교사 자리를 배정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1차 공고에서 '수업 실연'까지 진행됐으나 '적격자 없음'으로 무산된 뒤 2차 재공고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1차에서 탈락한 동일 지원자가 최종 선발됐다"며 "채용 과정에 관리자가 직접 참여했고 해당 관리자와 최종 선발자 사이에는 동일 체육단체 소속이라는 이해관계가 확인됐음에도 기피 또는 회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최종 선발된 지원자는 2025년 해당 학교에서 운동부 강사로 재직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지도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운동부 강사로 근무하며 강사비를 지급받았다"묘 "2024년 동일 재단 내 다른 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자로 근무하던 당시 방과후 수업 시간과 대학원 수강 시간이 겹쳐 실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확인돼 강사비가 환수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럼에도 고용이 계속 이어지고 그 흐름 속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까지 진행된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판단이 반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학교회계가 아닌 외부 계좌로 납부하고록 안내한 정황이 확인돼 불법찬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큰 데도 교육청은 통장 해지 안내 수준으로만 조치했다"며 "그간 조성된 그앰의 총액과 사용 내역, 결재 절차, 관리 책임자 등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안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음에도 현지 시정 조치 수준에서 사안을 종결했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당담 당학사가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익제보자를 위축시켰다"며 "공익제보자 보호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 일련의 사안은 관리자의 개입과 전북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반복된 결과"라며 "감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사안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요청서를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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