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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케이비아이텍, 계약금 반환 청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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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케이비아이텍, 계약금 반환 청구 일부 승소

㈜대송산업개발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약 해지하면서 분쟁 시작

경남 하동군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진행된 케이비아이텍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10일 부산고등법원은 하동군이 케이비아이텍에 27억 509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 진행 기간 동안의 이자가 더해져 실제 지급액은 약 3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비아이텍은 2019년 ㈜대송산업개발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7억여 원을 납부했으나 사업시행사였던 ㈜대송산업개발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이후 하동군이 대체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새로운 분양계약 체결 협의가 최종 무산되자 2023년 1월 하동군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동군은 "군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분양계약을 인수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20~2021년 군이 대송산단 부지를 매입한 점을 들어 이를 대송산업개발의 채무 대위변제로 판단 군이 공법상·사법상 지위를 모두 승계했다고 보았다.

군 투자정책팀은 "민선 8기 이후 지출 구조조정과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꾸준히 확보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재원을 배상금 대비 예산으로 적립해 왔다"며 "앞으로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해 불확실한 재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하동군은 이번 판결금은 우선 지급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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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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