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견을 포획해 학대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4)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정읍시의 한 하천 다리 밑에서 올무로 유기견을 잡은 뒤 농기구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발견하고 자루에 담아둔 개를 농수로에 버린 뒤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는 얼굴 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용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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