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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무시한 오세훈 서울시 '안일한 행정'에 체불임금 발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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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무시한 오세훈 서울시 '안일한 행정'에 체불임금 발생 중"

노조 "'서울 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지침에 변화된 통상임금 요건 미반영, 시정해야"

서울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로 변화된 통상임금 요건을 서울시가 시 지침에 반영하지 않아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연 '사회복지 공공성·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운영계획)'에서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 산입 항목에서 제외"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연장수당 등과 관련해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재직 중', '일정 근무일'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도 정기성(일정 기간마다 계속 지급)과 일률성(모든 노동자 혹은 일정 조건·기준에 달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가산수당, 퇴직금 등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국고 지원을 받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에게 적용되는 운영계획을 보면, 명절휴가비는 재직 중인 모든 정규직원에게 연 2회 기본급의 60%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과 일률성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운영계획상 통상임금 산입 항목에서 명절휴가비를 빼고, 기본급·정액급식비·조정수당만 포함시켰다. 운영계획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지부는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 중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회견에서 김희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운영계획 발표 후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이미 '시간 외 근무를 지양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등 제보를 노조와 관련 기관에 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운영계획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집단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남표 노무사도 "변화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지 않은 서울시의 안일함이 사회복지 현장의 임금체불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하는 지침을 내도 되나? 서울시는 즉각 반성하고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천시는 벌써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측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기준을 마련해 변화한 통상임금 요건을 적용한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방침과 관련해 6000여 명의 시민이 서명을 통해 요구한 공청회를 오 시장이 거부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관련기사 : 마스크 한장으로 24시간 돌봤는데…오세훈 취임 후 모두 변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은 이와 관련 "공공이 직접 운영하던 돌봄기관인 서사원을 되살리기 위해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나서 공론의 장을 열고자 했으나, 서울시는 공청회 개최를 회피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민주적인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오 시장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서사원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서울시 공공돌봄의 핵심 인프라였고 방문요양·방문간호·장애인활동지원·긴급돌봄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온 기관"이라고 강조한 뒤 "서울시는 서사원 공청회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MZ공무원 영테크 특강'에서 격려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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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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