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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아 양육지원사업’ 신청자 연중 모집

도, 장애아 돌봄서비스 월 160시간 무료…휴식지원프로그램도 운영

▲충남도가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을 받고 있다. 장애아 양육 지원사업 설명문 ⓒ충남도

충남도가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안내를 받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아동 1명당 연 1080시간 내에서 월 160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초과 시에는 이용료의 40%를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휴식 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문화프로그램,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며, 이용 신청 등 문의는 사업 수행기관인 충남장애인부모회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남장애인부모회에서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장애아 돌보미를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이론 30시간, 실습 10시간의 양성교육 등을 수료 후 활동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가족 휴식 지원 등을 통해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추진하고 있다”라며 “장애아돌보미도 연중 모집하고 있으니, 장애인복지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장애아 가정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 내용은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이다.

돌봄 서비스는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 가정에 직접 파견해 학습·놀이 활동, 안전·신변 보호, 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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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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