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촉각이 모이는 가운데, "아무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1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인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한 방어 헌재에서의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 전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다"며 "공수처 수사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완전 별도 절차임을 언급하며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걸 뭐 연관 지을 접점이 전혀 없다"고 했다.
헌재의 선고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선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다"며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빨리 이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서 헌법적인 결단을 보여줍시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 만장일치 결론을 이 필요하니까 우리 좀 더 논의를 해서 전혀 차질 없는 하나라도 빈틈이 없는 그런 결론을 보여주자, 이런 결론 때문에 늦춰질 수도 있다"며 "다만 빨리 선고를 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선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며 파면을 예상했다.
그는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다. 징계를 했고 이 사람을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어떤 쪽이든 간에 8 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 대 2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5 대 3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검찰이 체포적부심 시간을 구속시간에 산입하지 않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한 점'을 지적한 데 대해선 류 전 감찰관은 "이번 결정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은 "형사소송법에서도 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과 관련돼 가지고 기록이 간 날로부터 온 날까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구속 기간은 기본적으로 날수로 계산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고 있는 물리적 해석에 의하거나 기존의 관행 그것에 의하거나 사실 이번에 법원의 결정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어차피 그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건 어차피 판단을 받아야 되고 법원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것은 맞다"며 관련 법령의 미비를 인정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선 "통상적인 경우 피고인 이름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지웠을 때 과연 검찰이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까는 좀 의구심이 든다"며 "과거에 검찰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보석 그다음에 구속 집행정지 이런 사건에 대한 즉시 항고 때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기존 태도와도 모순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명태균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서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할 생각으로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내린 결정이라면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내린 결정이 검찰이 감당해야 되는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참 납득이 안 간다"고 부연했다.
그는 "어차피 즉시 항고를 하든 즉시 항고를 포기하던 절차적 실체적 문제에 대한 쟁점은 계속될 것"이라며 "저는 여러 가지 다 다퉜을 것 같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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