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받아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해 내란 선동보다는 소요 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안준형 변호사는 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란죄가 인정이 되기 어려우면 선동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워서 이럴 경우에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소요 교사죄로만 처벌할 수가 있다"고 했다.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서울서부지법에서의 난동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내란 선동, 소요·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교사 등 혐의를 받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10여 건 고발됐고, 결국 경찰은 전 목사를 지난 3일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
안 변호사는 내란 선동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며 경찰이 내란 선동보다는 소요 교사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 목사의 내란 선동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해야 한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선동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는 내란 음모죄는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되지만, 선동은 좀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해도 된다, 이런 게 취지"라며 "(이석기 사건) 판례의 태도로만 보면 법적으로 선동 행위에 해당함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죄는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는 것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성립하려면) 조직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수괴도 있어야 하고 중간책도 있어야 하는데,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이런 전문화된 조직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전 목사를) 내란 선동으로 기소하기가 좀 고민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대신 "소요죄라고 하면 다수가 집합해서 협박이나 손괴나 폭행만 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서부지법 폭도들이) 소요죄에 해당하는 건 확실한 것 같다"며 "소요죄는 성립이 되니까 교사만 입증하면 되는데, 교사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시켜야 된다. 그래서 배후에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시키거나 이런 자료를 좀 더 찾아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요 교사는 확률이 높아서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특임 전도사들과 전광훈이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나 카톡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사 행위를 입증하는 쪽으로 수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전 목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사태가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내란 선동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일) 서부지법에 가서 연설할 때 '경찰과 충돌하지 마라', '폭행하지 마라' 등의 경고를 했다"며 "몸이 좋지 않았고,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가야 해서 연설 직후 바로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폭력난동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당회장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선 잘 모른다"며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일 뿐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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