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광훈 혐의 성립 할 것…'8시 해산' 주장, 그게 정말 지능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광훈 혐의 성립 할 것…'8시 해산' 주장, 그게 정말 지능범"

박관천 전 경정 "'尹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발언, 선동 아니면 뭔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혐의 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박관천 전 경정은 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씨 내란선동 재판에서 알 수 있듯 내란죄는 선동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본다"며 "국수본도 통진당 판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입건 여부를 결정했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 목사가 저항권 운운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자신들이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한 발언을 국민 모두 들었지 않나"라며 "이것이 국헌을 문란하고 국가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하자고 난동(선동)한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전쟁이 벌어지면 조직적으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와 선전전, 정보전 등을 벌이자'는 뜻으로 발언했다.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동의 시기, 대상, 수단,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하는데 이 전 의원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소수였다.

박 전 경정은 전 목사가 "우리가 공덕동(서부지법 앞)에 갔는데 나는 연설을 하고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서부지법 폭동 배후설을 부인한 데 대해서는 "선동자가 꼭 장소에 있어야 되나. 선동해 놓고 그 뒤에 와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능범"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종교 지도자를 자칭하는 사람이 20, 30대 청년들을 가스라이팅해 범법행위를 유도해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자신이 뒤에 숨는다면, 그건 종교 지도자 이전에 사회적 어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 목사를 비판했다.

박 전 경정은 '폭동을 부추긴 유튜버들에게도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적용될 수 있다"며 "유튜브도 약간 피라미드 조직이 있다. 물론 각자 조직이 있겠지만, 그런 정점에 누가 있는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전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비화폰을 포함한 개인용·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박 전 경정은 이와 관련 "비화폰도 포렌식이 가능하다. 통화내역이나 직접적인 통화말고 문자나 텔레그램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며 "철저하고 신속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12월 3일을 전후해 김성훈, 이관우 등이 누구 지시로 내란 행위 관련 중요 임무 종사자를 안가 등으로 불러 모의했는지, 누구와 연락했는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경정은 그러나 "비화폰 메인서버 용량이 그리 크지 않다. 윤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거론한 게 상당히 오래 전(지난해 3월)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시간만 보내면 내란 혐의와 관련한 통화기록이 (비화폰 메인서버에서)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우려하며 "증거 보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통화기록이 자동삭제될 경우에 대비해 출력물을 보관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메모리 장치에 보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경정은 "(서버에서 통화기록이) 자동 삭제되면 포렌식을 통해서는 (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검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 반려한 데 대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의혹도 경호처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영장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이) 법원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