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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결국 구속 기로…공수처 "탄탄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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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결국 구속 기로…공수처 "탄탄히 준비"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서 150쪽 분량…영장 청구서에는 대표 범죄만 기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이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체포영장에 적시된 대표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만을 기재했다"며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청구서는 150쪽 분량"이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에서 보내온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수사 같은 경우 공수처만 진행한 것이 아니다. 경찰 등 공조본이 전문성을 살려 수사해 왔다"며 "경찰과 검찰의 핵심 피의자 심문 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서 청구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로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피의자 4명의 신문 조서를 전달받았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 정치활동 및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동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등의 체포·구금을 시도했으며, 부정선거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을 점거한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다가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그는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가량 공수처의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공소권 없는 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문제삼아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공수처는 이후 그에게 재조사를 통보했으나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다.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를 놓고 판단하는 것으로 진술거부권 행사는 구속영장 심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만,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점은 구속영장 심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진행되며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심사 결과는, 즉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당일 밤이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적부심사를 청구한 뒤 직접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권 없는 공수처의 위법성을 계속 문제삼겠다는 뜻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사태 당시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4일 허석곤 소방청장, 16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금일(17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조사했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지난 13일 "몇몇 언론사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전화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지만 "과연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월 15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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