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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구금 및 의전 문제로 尹 불출석…그냥 잠자겠다는 것 아냐"

공수처 "16일 오후 2시3분 법원에 수사서류 접수"…체포 후 48시간 내 영장청구 기한 정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구금 상태 및 의전 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적부심을 청구해 놓고 그냥 잠자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오후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체포적부심은 사건 본안 심리가 아니고 체포 적법성, 불법성, 부당성에 대한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저희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 생각과 입장을 재판부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석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나왔다.

석 변호사는 '재판부가 체포적부심 청구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참을 방어권을 포기로 판단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진 않다"며 "지금 윤 대통령(은) 구금 상태"일뿐 아니라 "대통령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나오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며 "그런 점들 고려해서 안 온 것(불출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부심 청구해 놓고 이 권리(피의자 방어권)를, 그냥 권리에서 잠자겠다(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영장 관할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는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윤 대통령 청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인신구속제도가 개선되면서 과거 구속에 적용됐던 적부심사 제도가 체포에까지 확대 적용돼 정착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공수처 자료(수사서류)는 오후 2시 3분경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언론에 알렸다. 공수처에서는 해당 심사에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에 수사서류를 접수할 때부터 반환 받을 때까지, 즉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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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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