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이 낸 체포 적부 심사를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법상 공수처에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전속 관할을 위반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을 들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 관련 법원 기록 요청이 있어서 오늘 중 보낼 예정"이라며 "심문 기일 통지를 전달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가 윤 대통령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심문 기일에 출석하는 것과 공수처의 조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 못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체포적부심사 절차상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24간에서 48시간까지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간인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을 기준으로 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오는 17일 10시 33분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된다며 "법원 기록을 보내서 (법원에) 접수되고 공수처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구금도 정지된 기한만큼 연장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법원에 수사서류를 접수할 때부터 반환 받을 때까지 '날'이 아닌 '시간'이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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