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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포고령 옛날 거 잘못 베껴" 황당 주장…그럼 '전공의 처단'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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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포고령 옛날 거 잘못 베껴" 황당 주장…그럼 '전공의 처단'은 왜?

그간 김용현 측 주장과도 배치…탄핵 심판 피하려는 속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12.3 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을 두고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 제1호에 대해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의 국회 해산 권한이 존재하던 시절 계엄 포고령을 베껴왔는데, 문구를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잘못 베껴온 것을 그대로 내보냈다는 주장이다. 국회 해산을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셈인데, 이는 그간 알려진 증언들과 배치된다.

앞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은 지난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지위에서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당시 포고령을 검토한 후 '통행금지' 부분 삭제를 지시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문구 외에 실제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라고 강조했다.

즉, 윤 대통령이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내용은 그대로 두고, '통행 금지' 부분만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껴왔고, '부주의'로 해당 문구를 간과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포고령 내용 중 제5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은 과거 '군사 정부' 시절 포고령을 베껴 왔다면 들어갈 수 없는 문구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한 후에 발표된 것이다.

탄핵 심판의 핵심 이슈인 '국회 표결 저지' 행위를 부인하기 위해 포고령이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탄핵 심판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바보'인 척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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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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