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됨에 따라 다음 대선 출마도 무산이 확정적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관해 "원심이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을 받아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재산 허위 신고 혐의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자신의 프라이빗뱅커(PB)를 교사해 증거를 은닉케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중 지난 재판에서는 재산 허위 신고와 특별감찰반 관련 직권남용 혐의의 일부가 유죄로 판정됐다.
조 대표는 이번 재판에 앞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발 계엄 사태로 인한 사후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법부에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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