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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尹 직무배제? 무슨 권리로? "헌법상 대통령 직무배제 할 방법 , 탄핵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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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尹 직무배제? 무슨 권리로? "헌법상 대통령 직무배제 할 방법 , 탄핵밖에 없어"

조국혁신당 "내란죄, 검찰 아닌 경찰 수사해야"…개혁신당 "헌법에 대한민국권력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나" 지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대신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과 관련, 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권력이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적혀있기라도 한 것이냐며, 법적 근거 없는 '꼼수'가 아니라 법적 절차인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묻는다. 어제 탄핵안이 폐기된 후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했다. 질서있는 퇴진을 이야기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자격을 대체 누가 한동훈 대표에게 부여했나?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한동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혀 있기라도 한 건가"라고 따졌다.

그는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할 권한도, 그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도 헌법 어디에도 그런 대목은 없다.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며 "국민은 일체의 꼼수를 단호히 배격할 것이다. 질서있는 퇴진이 아니라 가장 준엄한 축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에 "좋으십니까?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라며 "국민은 분노에 떠는데 국민의 힘만 신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 2016년 탄핵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 국민의 분열을 막기 위해 탄핵에 반대한다고 한다. 사실관계부터 틀렸고 궤변"이라며 "2016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국회에서 즉각 탄핵을 단행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역사의 과오를 두 번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엄동설한에 국민이 거리와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기 전에 정치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게다가 이번엔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탄핵이다. 군경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했던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도 해당하지 않는 반국가 범죄다. 탄핵뿐 아니라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할 대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계엄령도 막아낸 국민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맞서 싸우려는 생각일랑 거두라. 역사에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다음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전원 참석하라"라고 촉구했다.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검찰이) 느닷없이 자신들 업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윤석열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내란특수수사본부를 구성했다"며 "학연으로 얽히고 설킨 검찰이다. 특수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대고, 서울법대 후배다. 매우 긴밀한 사이"라고 말했다.

그는 "12.3 내란 주범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제 발로 이 검찰로 걸어 들어갔다. 왜 그럴까? 혹시 윤석열 씨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 밀약이라도 한 것인가?"라며 "'내란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니, 내란죄만은 피하게 해달라', '김용현이 다 한 것이니, 그렇게 엮자' 이런 것인가"라고 따졌다.

조 대표는 "검찰로서는 속된 말로 '꽃놀이 패'를 쥐려고 하고 있다. 누구를 살리고 죽일지 다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 이제와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고 자랑할 셈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 편법 수사중이다. 내란죄는 법에 의해 검찰의 수사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 기껏 직권남용으로 수사하지만,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그 건으로 기소도 못한다"며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국수본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용현 씨 등을 내란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과 군사 반란의 수괴인 윤석열 씨를 포함해 내란 주요 혐의자들을 신속히 긴급체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면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 역시 당연히 가능하다"며 "윤석열은 국민이 생중계를 지켜보는 가운데 내란과 군사 반란을 범한 현행범이었다. 지금도 영장없이 윤석열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수본에 경고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눈치를 보다가는 국수본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내란의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내란범을 수사하면서 120명이라는 인력이 사건을 만지작거리며 한가하게 회의나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수사는 국민을 믿고 배포 있게 성큼성큼 행보해야 합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조국혁신당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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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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