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생이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탄핵안 표결 불참 항의 쪽지를 붙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수사기관 등 공권력은 지금이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때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는 11일 윤복남 회장 명의로 논평을 발표하고 "내란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거세게 분출하는 현 시점에서 수사기관은 불필요한 공권력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사무실 벽에 일회용 메모 쪽지를 붙인 행위가 재물손괴(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면서 "정치적 의사 표현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경북경찰청은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벽에 탄핵 표결 불참을 비판하는 쪽지를 붙인 고등학생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해당 학생은 지난 7일 오후 경북 영천에 있는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 벽에 '내란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글을 쪽지에 써붙였다.
이 의원 측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문 감식으로 고교생을 특정하고, 부모 동석하에 해당 학생을 면담한 뒤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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