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3회 임시회를 열고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문화국 소관의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 소관의 ‘구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
신동화 의장은“21일간 치러진 제2차 정례회가 끝난 지 불과 3일 만에 다시 임시회가 개회된다”라며, “저를 포함하여 8명의 시의원 모두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오직 시민만 바라봐야 하는 시의원으로써의 책무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이번 임시회에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유튜브 ‘구리시의회실시간생방송’을 통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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