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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오는 13일부터 2024년 마지막 임시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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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오는 13일부터 2024년 마지막 임시회 열려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16개의 안건 심의·의결 예정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3회 임시회를 열고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문화국 소관의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 소관의 ‘구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

신동화 의장은“21일간 치러진 제2차 정례회가 끝난 지 불과 3일 만에 다시 임시회가 개회된다”라며, “저를 포함하여 8명의 시의원 모두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오직 시민만 바라봐야 하는 시의원으로써의 책무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이번 임시회에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소속 의원들.ⓒ구리시의회

한편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유튜브 ‘구리시의회실시간생방송’을 통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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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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