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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재 연구관 "검찰, 내란죄 공동정범으로 윤 대통령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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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재 연구관 "검찰, 내란죄 공동정범으로 윤 대통령 수사 중"

"尹 구속 즉시 직무대행 체제, 한덕수도 직무 불가능하면 기재부 장관이 차순위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최소한 공동정범으로 지금 보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는 해석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출국금지 됐다는 이야기는 내란죄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본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변호사는 "이미 지금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이번 계엄 사태와 국회 점거, 폐쇄하려는 그런 시도는 명백히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이 된다"고 했다.

그는 "내란죄는 국가권력의 지배를 배제시키려고 하거나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라며 "계엄군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 점거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국회에서 집회 결의를 못 하게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헌법기관의 어떤 권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게 형법 91조에 헌법기관을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경우"라며 "명백히 국회의 어떤 권능을 정지시키고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바로 형법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생각과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라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내란죄 적용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선 "우리나라 민주주의 입헌 정치 체제 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정지시키거나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거 아니겠느냐"며 "어떠한 충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왜곡된 충정이 대한민국 헌정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내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시사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전시 사변이라 하더라도 군 병력을 동원해야 될 필요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 경우여야만 된다"며 "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군 병력을 동원해서 치안 유지라든가 공공의 안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 병력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고 계엄 선포 요건의 까다로움을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및 당정의 국정 공동 운영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궐위나 사고 두 경우에만 (대통령) 직무 배제가 가능하다"며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 자신과, 국가 권력인 대통령과 권한대행밖에는 없다. 그리고 권한대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궐위 또는 사고의 경우 외에는 어떤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한덕수 부총리의 공동 담화에서 얘기하는 공동정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이고 그 점에서는 상당히 좀 더 위헌을 가중시키는, 정국을 혼란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아닌데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를 배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공동 운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다"며 "과연 그러면 당장 헌법상의 막중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과연 누가 책임지고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 시는 '사고' 상황에 해당하며, 이 때는 권한대행 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죄 추정의 원칙상 유죄 확정 판결이 나야만 사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대통령의 사고 시 권한대행 체제라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의 어떤 중대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행 체제로 간다는 것이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유죄 선고에 어떤 확정 판결에 따른 무죄추정권, 이런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행법상 국무총리이고 대통령이 유고 시에는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제1순위 국무위원인데,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가결돼서 권한이 정지된다거나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내란 혐의자로 체포 구금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권한대행은) 그 차순위"라며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가 차순위 권한대행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상 수사를 받고 체포 구금되는 것과 대통령 스스로 사임하거나 하는 것과 탄핵 가결은 전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내란죄 적용 시 처벌 수위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의 경우)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법정형을 두고 있다"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에 대해선 "내란죄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병사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헌정질서를 문란시키고 국정을 혼란시킬 목적으로 지금 작전에 투입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재판관이 현재 3명이 공석 상태인 6인으로, 정족수 충족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는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법에도 지금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며 "6인이 심리를 하고는 있지만 6인이 심리를 한 후에 6인만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헌법재판소도 답변을 못 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6인의 재판관 체제에서라도 일단은 재판에 대한 심리는 다 해놓고 새로운 재판관이 충원이 돼서 7명 이상이 되면 그때 결정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효력정지를 해놨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심리가 된다면 가급적 빨리 법적 충원해서 어떤 논란이나 어떤 이견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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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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