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란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는 사상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 규명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심사·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오후 3시경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도 검토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 사건(비상계엄 사태)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수사 지휘를 안 했나. 윤석열 부부잖나"라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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