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상태에서 내란죄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사상 초유 사태와 관련,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전 의원이 '여야의 정치적 해법보다 수사기관의 손이 더 빠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조 전 의원은 9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매 주말 탄핵을 올리겠다'고 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공동으로 국가를 이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탄핵이냐 법에도 없는 공동 집권이냐보다 수사에 의해 가장 먼저 가르마가 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벌써 김용현 전 국방장관, 아마 오늘 중에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그 위에는 대통령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그건 헌법이 얘기하는 '사고'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권한대행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검찰이나 경찰이나 누가 됐든 내란죄로 헌법 71조상 '사고'를 만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다"고 부연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를 발부할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왜냐하면 전두환·노태우 내란수괴죄(판례)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내란죄의 구속요건인 폭동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고, 또한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경우에도 내란죄는 이미 성립된 것이다. 내란죄는 상태범이고, 국회 혹은 선관위 권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비상계엄 발동하고 군인들이 들어간 것으로 기수'(라는 취지의) 확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공개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도 "탄핵투표 성립과 가결 이전 우선적 대안은 윤석열 긴급체포"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럴 경우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여야 지도부 모두 공히 천명한 목적은 결과적으로 달성되는 셈이지만, 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이나 여당의 대통령 자진 하야 설득 등 정치적 해법으로 사태를 풀지 못하고 또다시 법원·검찰의 손에 정치적 위기의 출구를 맡기게 되는 셈이어서 정치 효용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회의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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