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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압수수색...해병대 현장지휘관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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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압수수색...해병대 현장지휘관 등 대상

임성근 전 사단장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받는 것으로 알려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해병대 현장지휘관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해병대 인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에 위치한 이용민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수해 복구 작전 현황을 담은 문서 및 메모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됐다.

임 전 사단장은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로 분류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경찰이 이미 수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대구고법에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작년 9월 경찰에서 이미 이 중령의 휴대전화와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해 포렌식 분석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검찰이 동일한 대상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중복 수사에 해당하며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절차다.

채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고, 이 사건에 대해 경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1년 만에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임 전 사단장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채 상병의 유족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동기 1292기의 전역일인 2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의 채상병 묘역에 전역모와 엽서, 전역 기념품 등이 올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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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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