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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공익소송단, 대법원 최종 판단 기각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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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공익소송단, 대법원 최종 판단 기각 "유감"

도민공익소송단이 지난 2021년 10월 제주도를 상대로 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오등봉 고원 조감도.ⓒ제주도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제주도심 내 생물다양성과 높은 생태적 건강성을 가진 중요한 녹지인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해 왔다. 특히 사기업에 도민의 중요한 생태, 경관 자원을 사유화하고, 공공성을 저버린 행위를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19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원고측이 제기한 법적·절차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사업자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소송단은 입장문을 통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의 결정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깊은 판단보다는 정무적,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를 다소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경관적으로 2016년과 대비해 현행 사업이 경관침해가 더 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했느냐에 있다.

공익소송단은 공익 사업은 마땅히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지만 "법원은 경관적으로 또한 환경영향평가 상 명백한 하자를 찾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분명히 드러난 법적, 절차적 문제에 소극적인 판단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분명한 하자"라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등의 인가를 못 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절차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공익소송단은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해 판단함으로써 법리적 오류를 낳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을 내놓지 않았으며, 대법원 역시 이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관심의 과정에서 분명한 사실 조작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실마을에서 발생하는 경관침해가 다뤄지지 않아 지역주민에게 직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음에도 경관심의에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점도 우려스럽다"면서 "경관적으로 직접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주지역에서 경관침해를 판단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지만, 이를 하자로 보지 않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공익소송단은 하지만 제주도민 전체가 소송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뜻깊은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향후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요구, 의견수렴 등을 제주도민 전체가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공익소송단은 "상당히 아쉽고 쓰라린 판단이지만 법원의 최종 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오등봉공원 개발로 얼마나 더 많은 생활환경 부하를 제주시민들이 감내해야 할지에 대해 제주도는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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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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