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정비대상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을 위반해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로등, 횡단보도 주변 등에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업체에 지정게시대 외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협조 요청하고 발견 즉시 철거 후 과태료 부과를 할 방침이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당현수막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 설치되거나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높이 2.5m 미만에 설치되는 등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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