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태백산국립공원 문수봉 등반로 폐쇄 초읽기?…탐방객 피해우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태백산국립공원 문수봉 등반로 폐쇄 초읽기?…탐방객 피해우려

국립공원·태백시·토지소유주 입장차 확연

태백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개설된 등반로 갈등 때문에 오는 9월 1일부터 등반로 폐쇄를 앞두고 있지만 해법이 나오지 않아 탐방객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태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태백산국립공원 당골광장~문수봉 방향으로 조성된 등반로 가운데 약 120m가량이 사유지로 사유지 소유주 A씨가 오는 9월 1일부터 등반로를 차단한다고 공지했다.

▲태백산국립공원당골광장에서 문수봉으 향하는 곳의 알림판에 오는 9월 1일부터 등반로 폐쇄를 예고하고 있다 . ⓒ프레시안

당장 내달 1일부터 토지소유주가 등반로를 폐쇄하면 당골광장을 거쳐 문수봉으로 향하거나 태백산 천제단을 톨해 문수봉을 경유해 당골광장으로 하산하는 등반객 및 제당골을 찾는 무속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2일부터 문수봉 방면 등반로 차단을 공지한 이후 태백산국립공원 관계자와 사유지 소유자 A씨 등이 수차례 이상 만남을 가졌으나 입장차가 너무 커서 등반로 폐쇄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소유주 입장은 지난 40년간 매년 세금은 꼬박꼬박 납부했지만 도로개설이나 주택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국립공원에서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태백시의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태백산국립공원당골광장에서문수봉으로 향하는 등반로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프레시안

그러나 국립공원공단은 해당 사유지가 국립공원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도로개설에 국립공원에서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특히 토지소유주가 주장하는 도로개설 등은 자치단체가 나서야하지만 태백시는 국립공원구역이라는 이유로 개입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면서 해법이 차단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지소유주 A씨는 “40년간 재산세를 납부했으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도립공원 당시에는 해당 등반로가 공원구역에 포함되었으나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공원구역에서 누락된 것도 이해불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력을 가진 태백시는 팔짱을 끼고 있고 국립공원에서는 공원 바깥이라서 매입을 못하는 것은 역시 납득불가”라며 “국립공원에 등반로 임대료를 요구해도 안 된다는 답변이고 공원구역 지정도 개인으로서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태백산국립공원당골광장~문수봉 방향에 위치한 제당골에 무속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

이에 대해 태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등반로 폐쇄 공지이후 토지주와 수차례 만나 협의를 했지만 간극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며 “등반로 폐쇄 시 형사고발이나 우회등반로 개설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태백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국립공원 구역이라 태백시가 나서거나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등반로 문제는 국립공원에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태백산국립공원에는 당골광장~반재~태백산 천제단, 당골광장~문수봉, 유일사 입구~태백산 천제단, 백단사 입구~태백산 천제단, 금천골~태백산 천제단 등의 등반로가 개설되어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