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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다치면 책임진다"했다가 말 바꾼 유튜버에 노동청 "기획자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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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다치면 책임진다"했다가 말 바꾼 유튜버에 노동청 "기획자도 근로자"

유튜브 기획자 노동자성 첫 인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프리랜서 기획자의 노동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샛별노무사사무소 하은성 노무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유튜버의 기획자로 일하던 임동석 씨(20대)가 촬영 도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제기한 진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아 보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한 유튜브 채널의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다. 임 씨는 보름여 뒤 유튜버 대신 스키 시범을 보이다 허리를 다쳤는데, 당시 유튜버는 "내 직원 다치면 내가 책임진다", "산재 당연히 해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 씨가 흉추 10번과 11번 압박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자, 유튜버는 "그전에도 허리 안 좋던 게 아닐까"라고 말을 바꾸면서 "병원비는 제 기준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얄미워(서 안 해준다)"라고 임 씨를 우롱하기도 했다.

임 씨는 애초 채용 당시부터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다. 산재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산재 인정을 받는다. 산재 보험에 별도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산재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유튜버가 임 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노동청 감독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임 씨는 결국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고 5개월 만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성남지청은 "임 씨는 피진정인(유튜버)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 주 5일 근무 및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 피진정인이 고용 보험에 가입시키고 출퇴근 관리를 했다고 보이는 점, △ 고정된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 피진정인이 산재 처리를 해주겠다고 발언한 점 등을 들었다.

'사용종속관계'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가 그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임 씨에 대한 노동자성이 인정되면서, 유튜브 채널이나 유튜버에게 고용된 다른 노동자들도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 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근무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결과"라며 "온라인 방송 플랫폼 활성화로 관련 미디어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 기준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사건처리결과 회신문.(하은성 노무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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