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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화된 해병특검 재발의하겠다. 10번이고 100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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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화된 해병특검 재발의하겠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이상인 탄핵소추안, 최대한 신속하게"…이진숙도 임명시 탄핵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재의 부결 하루 만에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드리겠다"며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26일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잡았다. (이는)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특히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국민이 원하고 유족이 간절히 기다리는 특검법을 대놓고 가로막는 게 어떻게 민심과 함께하는 일이냐"고 7.23 전당대회로 출범한 여당 지도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박 대행은 한편 "어제 이상인 방통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했고, 이는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날 박 대행이 '최대한 신속한 절차'를 언급한 것을 보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본회의에 이날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대상을 규정한 헌법("행정각부의 장") 및 방통위법("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에 따르면 '위원장'이 아닌 '부위원장'은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은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행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방송4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중요한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책임을 엄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로 사흘째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이 강행될 시 탄핵소추 등 대응을 예고했다.

박 대행은 "지난 이틀간의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는 방통위를 이끌 최소한의 자격도 도덕성도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명령과 상식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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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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