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 운영해 온 '원스톱 민원창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각 구청에서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해 왔으나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17일 시에 따르면 '원스톱 민원창구'는 시·군·구에서 인허가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상담·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등 한 곳에서 신속하게 접수·처리해 민원인의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창구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각 구청 시민봉사과 내에 지적, 토지, 부동산 업무의 인허가 전담팀을 설치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지적측량 의뢰 등의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해 인허가 업무 담당자가 기관 내부에서 가능한 자료 확인, 관계부서 협조 등의 절차를 직접 진행해 민원인의 재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인허가 관계부서의 협의기간을 단축해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왔다.
시 관계자는 "원스톱 민원창구를 더 많은 인허가 업무에 적용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개선과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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