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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자, 임금체불 245건 처가 기업에 '모범납세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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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자, 임금체불 245건 처가 기업에 '모범납세자' 표창?

강민수 "처가 가족기업 '일감 몰아주기' 인정…'12.12 거사' 표현 사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석사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부분에 사과했다.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특수관계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처가 기업 두 곳에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수여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 및 해명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석사논문에 12.12 군사 쿠데타 등을 '거사' 등으로 부적절하게 표현한 점을 지적받자 "송구스럽다. 12.12사태를 군사반란이라고 판결한 것에 동의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제출한 석사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로 표현했다. 또한 6.10 민주항쟁을 '6.10 사태'로 표현해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는 "30년 전에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다"며 "여러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드린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사태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맞다"라며 "5.18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처가 기업인 (주)유창에서 지난 10년간 산재 사건이 37건, 5년 동안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245건, 부당해고 신고가 23건, 직장 내 괴롭힘 건수가 9건, 직장 내 성희롱 건수가 4건이 나왔음에도 대표 이사인 장인과 처남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강 후보자는 납세 관련 부서인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였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유창에서는 매년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위무 위반으로 매 점검마다 시정조치와 과태료도 받았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 장인이 대표로 있고 배우자가 인사를 총괄하는 유창은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받고, 정기 조사 시기를 선택하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

박 의원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사회적 물의에 해당한다"며 "모범납세자 선정 요건을 보면 부보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소송 민원 제기 등에 논란이 있어 정부 보상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추천에서 제한되지 않냐"고 했다. 이어 "과연 모범납세자 포상이 적절했다고 보냐. 이게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또 박 의원은 "후보자는 감독권자인 국세청 서울청장으로 재직 중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기피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한 적이 없다. 제가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몰랐냐"고 재차 물었다. 강 후보자는 "처가 쪽 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거나 결정한 적이 없다"며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모범납세자 지적에 대해서는 "세무관서뿐만 아니라 경찰청·고용노동부 등에서 검증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에서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해 세무조사 등에서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됐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후보자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 매출 93%가 처가 일가의 특수관계로 구성된 다른 회사들로부터 발생했다"며 "후보자 가족들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간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거래를 한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행태"라고 꼬집었다.

강 후보자는 이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며 "2023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이익 과세 요건이 발생해 증여세 35만 6000원을 납부했다"고 했다. 그는 처가 회사와 관련 "국세청장으로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와 관련해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하지 않고, 즉시 관련 법에 따른 신고 및 직무회피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가 서울청장 재직 시절 윤석열 정권이 지시하는 이른바 '하명 세무조사', '정치 세무조사'에 집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후보자가 서울청장으로 재직 중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문제됐던 사건들의 세무조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됐다"며 "많은 분들이 이것은 하명 세무조사다, 또 정치적 세무조사다 이렇게 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킬러 문항' 논란 당시 학원가 세무조사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바로 서울국세청이 메가스타디·시대인재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인터넷강의 강사) 현우진도 세무조사했다"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단 이야기가 나오면 특별세무조사가 들어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년 의원더 "대통령 격노한 사안 관련해서 10일, 11일, 13일 후에 어김없이 세무조사가 들어가는데 지시를 받은 거냐, 아니면 알아서 긴 거냐"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개별 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말을 못 하도록 돼있다"며 다만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떤 업체이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들어간다. 세무조사는 현장분석팀에서 선정하게 되고, 제가 마지막에 결재한다"며 "저는 있는 자리에서 제게 맡겨진 일을 그냥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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