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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에 돌아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공익 신고자 "참담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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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에 돌아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공익 신고자 "참담한 마음"

권익위 결정에 입장문 발표…"'민원 사주'는 '류희림 방심위 언론탄압'의 시발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처음 제보한 민원인 A씨가 해당 의혹에 대해 다시 방심위로 돌려보낸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두고 "'민원 사주'는 류희림 위원장 개인의 독자적인 부패행위인가에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방심위와 국회, 경찰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민원인 A씨는 10일 대리 신고인 박은선 변호사 명의로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권익위에 신고한 내용의 본질은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 측은 우선 전날 권익위 결정에 대해 "이해충돌 등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조사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할 권익위가 도리어 부패행위 당사자에게 스스로 사건을 조사하도록 맡기고, '민원 사주'에 동참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원인들을 보호해야 할 공익 신고자로 인정하는 것을 보며, 공익 신고자로서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전날 이 건과 관련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다. 반면 해당 의혹을 알린 공익 신고자에 대해선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거주지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1년 6개월 전에 방송된 특정 프로그램들에 대해 문장 구조와 오타까지 거의 같은 내용으로 (2023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집중적인 민원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간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류 위원장"이라고 했다. 이어 "류 위원장이 직접 민원을 넣도록 사주하였거나 최소한 그중의 누군가와 결탁하거나 지시하여 동원하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에 신고한 내용의 본질은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국한되지 않는다. 저는 '민원 사주'가 과연 류희림 위원장 개인의 독자적인 부패행위인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사주된 민원이 (2023년) 9월 4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엄중 심의' 발언 직후부터 접수되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 즉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뉴스타파>를) 없애버려야 한다. 패가망신시켜야 한다며 매체 폐간을 언급하기도 했다.

방통위에는 이날 오후부터 <뉴스타파> 인용보도 심의 민원이 들어왔고, 보름 남짓한 기간에 270여 건이 쏟아졌다. 특히 9월 4일부터 나흘간 접수된 민원 중 10건은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 관계자가 낸 것으로 추정됐다. 방심위는 다음 날 해당 보도를 인용한 방송에 대해 '긴급심의'에 착수했다.

A씨는 일련의 과정과 함께 "당시 (방심위 보궐) 위원 신분이었던 류 위원장을 (2023년) 9월 8일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8월 말 (보수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야권 추천 방심위 위원을 권익위에 고발하였고, 권익위의 방심위 현장 조사가 즉각 이뤄졌으며, 9월 8일 오전 권익위가 해당 방심위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긴급 브리핑으로 발표하였고, 발표 세 시간 만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해촉안을 재가하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9월 5일부터 11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순방했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8일 야권 추천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으며, 그로 인해 방심위 내 여야 구도가 '4 대 4'에서 '4 대 3'으로 여권 우위로 재편됐다. 이렇게 재편된 위원회는 류 위원을 방심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A씨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 방송프로그램들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자의적 신속심의와 파행적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치심의, 표적심의로 얼룩진 '류희림 방심위 언론탄압'의 시발점으로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에 대한 조사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방심위와 국회, 경찰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방심위가 권익위에서 송부 받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국회에 "'언론장악 국정조사'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 경찰을 향해서는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경찰은 류 위원장이 고발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방심위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반면, '민원 사주' 고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당사자 출석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즉각 나설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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