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형식상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소송을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권오현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은 27일 "방통위가 방심위 제재 소송을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출신이자 대통령실 전 행정관인 권오현 변호사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송사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통령 측근에 세금이 쓰이는 사건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중징계를 반복해 방송사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방통위의 소송 비용은 10년 새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방통위 소송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심위 제재 및 제재조치 처분과 관련한 소송 3건을 권오현 변호사(법무법인 도우화산)가 수임했다"며 "소송 비용은 건당 990만 원으로 총 2970만 원이다. 3건 모두 MBC 방송 제재처분 취소 소송"이라고 전했다.
이어 익명을 요구한 방송 전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누가 (권 변호사에) 시키라고 하지 않았겠나"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재도 있어 앞으로 남은 소송이 30개가 넘을 수도 있다. 요즘 변호사들 다 힘든 데 그걸 몰아준다면 누군가가 일종의 이익을 준 거라 볼 수도 있다"고 했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의결한 법정 제재는 30건으로 이 중 29건에 대해 문화방송(MBC), 기독교방송(CBS), 평화방송(cpbc), 와이티엔(YTN) 등 방송사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선방위 제재 건에 방통위 제재 건까지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후 전례 없는 법정 제재가 거듭되면서 이에 따른 소송 비용 또한 '역대급'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지난 12일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방통위 법정 제재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제기된 소송에 대해 총 1억397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썼다.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기구로, 결정한 제재를 실제 집행한 주체는 방통위가 된다. 소송 비용은 방통위가 각 소송 진행을 위해 법률 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권 변호사(한양대 법대 졸업·사법시험 50회·사법연수원 40기)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선임팀장)을 지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서울 중구 성동갑에 출마 선언을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희숙 전 의원을 공천하자 한 위원장을 향해 "특정 후보 언급은 정치 신인을 짓밟는 것 같은 느낌에 허탈함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권 변호사는 '대통령과 친분으로 사건을 밭게 된 것 아니냐'는 매체의 질문에 "21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이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다. 전문성이 있어서 하는 건데 법인명이 생소하다고 그렇게 보는 건 불쾌하다"고 답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