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루 의혹으로 자신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엉터리", "창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소 소식을 전해듣고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이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앞서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 도입을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권력 줬더니 보복이나 하고. 나라를 무슨 개인 사유물로 여기는 거냐"고 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격노한 이재명 "권력 줬더니 보복하고 개인 사유물로 여기나")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두고 있다.
현재 대장동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는 이번이 5번째이다.
이 대표는 앞서 4차례에 걸쳐 검찰에 기소당했고, 그 결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사건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의혹 시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사건은 각각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1건의 재판으로 병합된 경우다.
진행 중인 3건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왔다. 이날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 2개의 법원을 오가며 주 최대 4회까지 재판정에 나가야 한다. 현직 원내1당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하면서다.
재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민주당 대선경선 당시 쌍방울의 정치자금 후원 관련 위법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변인·특위·의원입법 총동원 항전…"정치 기소"
민주당은 이날 당 전체가 검찰 기소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했다. 민주당은 한민수 대변인 논평에서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느냐"며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이날 회견을 열고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관계자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검찰의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특검이 늦어진다면 '연어 술파티 진술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도 같은날 회의를 갖고 "조작된 사건의 결과를 야당 당 대표, 윤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가만히 있다가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이 나오니 옳다꾸나 하고 기소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 법리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에) 여러 치명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재판 진술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뀌었다는 의혹과 관련, 안 회장과 쌍방울 측을 이튿날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이 대표 재판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이 대표의 변호인단 출신인 김동아 의원은 이날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명백히 드러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술판 회유'는 매우 고전적이고 일상적인 수법이다. 검찰의 이같은 악습에 입법 조치로서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했다.
정진상 전 대표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도 '표적수사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 취지와 관련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죄행위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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