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그리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 혐의다. 전자의 경우 사안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후자의 경우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을 동원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판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뇌물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만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결국 국내에서 기업집단 운영하는 CEO가 해외 투자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인데 경험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500만 달러를 지급한 김 전 회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 측에) 300만 달러의 비용을 지급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수억원 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잡고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대북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을 위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 송금한 혐의로 수사가 확대됐다.
검찰은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한 '윗선'을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대북 송금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가 이를 번복하며, 검찰의 이번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내 놓은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