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개통령 회사'만? 우리 회사도!"…강형욱 논란에 '감시 갑질' 수면 위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개통령 회사'만? 우리 회사도!"…강형욱 논란에 '감시 갑질' 수면 위로

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 감시 문제 규율해야"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씨가 운영하던 회사 '보듬컴퍼니'에서 CCTV와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다른 일터에서도 '감시 갑질'이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전자기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터 내 무차별적 감시를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접수한 '업무공간 감시'에 대한 제보 메일 40건을 보면, 일터에서는 크게 CCTV를 통한 감시와 메신저·이메일 사찰, 기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가 벌어지고 있었다.

한 제보자는 "회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전부 확인하고,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의 메시지가 있는 직원들을 아무 사전 조치 없이 퇴사시켰다."고 밝혔다.

아파트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제보자는 “소장이 'CCTV로 일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 일을 잘할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한다. 본사에 말해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 시 그곳을 드나드는 노동자에게 설치 목적을 설명해야 하며 전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용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대부분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freepik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