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재석 294인에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부결이었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지만, 헌법 53조 4항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규정에 따라 '재석 3분의 2' 선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출석 의원)이 294인이기 때문에, 19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이 되는 상황이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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