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예정인 채 상병 특검법은 법안의 향배뿐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을 가늠할 시험대로 평가받는다.
범야권 의석이 180석인 21대 국회에선 수치상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이탈 방지에 주력하고 있지만, 무기명 투표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윤상현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의석상 (의원들이) 전원 출석한다면 여권에서 한 17, 18표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이라며 "두세 분 정도가 이런 말씀(특검 찬성)을 하는데 사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채상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 등 3명이다.
윤 의원은 이어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다면 17, 1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7, 18명이 찬성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의총을 거쳐서 당론을 만들어 강제할 필요까지 있나. 내부 분위기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김용태 당선인도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 외에도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은 변수로 지목된다.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천·낙선한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해 부결 방어선을 낮추거나 참석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에게 표 단속은 쉽지 않으리라 본다"며 "일각에서는 선거에 떨어진 50명 가랑 되는 분들에게 한 자리씩 전부 약속하면 표 단속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누가 어디에 찍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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