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관련 기술 자료 등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1부(신종곤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모 자문 업체 대표 A(50대)씨와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라크 발전소를 위탁 운영하는 국내 업체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2월께 플랜트 사업 자문 업체를 설립한 뒤 부하 직원들을 자신의 업체로 이직시켰다.
이후 이라크 발전소 사업 계약서, 배치도 등 운영·기술 관련 자료 120여 건을 유출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이라크 한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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