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 내용을 노출한 문서 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구성원이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 관련 교육을 받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단 직원 A씨는 자신에 대한 감사 문서가 그대로 완전 공개 처리되고, 보안 설정도 누락돼 동료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었다며 인권 침해 사건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의 우려대로 동료 직원들이 감사 문서를 열람한 이력을 파악했다.
또 문서 공개 및 열람 가능 조치로 인해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A씨에게 이른바 '낙인'이 찍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누구든지 비공개 대상인 감사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단이 최근 3년 이내 다른 직원에 대한 감사 문서도 일부 공개 처리한 이력을 확인했다.
이는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관리가 체계화되지 않은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인권위에 "감사 문서의 공개 설정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였다. 이를 인지하고 자서 비공개 설정으로 시정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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