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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품위생법 위반 밀키트 제조·가공업소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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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품위생법 위반 밀키트 제조·가공업소 6곳 적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표시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업소 6곳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내 30개소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밀키트 제조·가공업소 현장단속 ⓒ인천시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으로 적발된 내용은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표시사항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소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A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관계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C, D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으며, E업체는 전 생산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F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관계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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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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