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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1월까지 '대포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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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1월까지 '대포차' 집중 단속

경기 고양시가 불법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고양특례시는 대포차 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포차 단속 흐름도 ⓒ고양시

대포차는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은 불법차량으로,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차를 말한다.

대포차는 단속이 어렵고 각종 범죄 은폐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정비를 소홀히 해 사고발생 위험률이 높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발생 시 보험처리가 불가해 뺑소니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다.

이에 고양시는 이번 달부터 효율적으로 대포차를 단속하기 위해 자료 분석을 시작했다. 먼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의심차량을 상호 대조해 중복되는 차량을 추출한 뒤 표적단속 대상으로 분류해 우선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 단속할 때 바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 도입 필요에 따라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지역 내 3개 경찰서, 차량등록과 특별사법경찰팀, 각 구청 과태료 관리팀이 모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불법명의 상습 체납차량 공매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별 협업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적극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매월 1회 지역 내 합동영치를 지속 진행한 결과, 목표대비 108.9% 영치실적을 달성(총 1754건, 7억여 징수)했다. 또한 상습체납차량 97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해 2억여원을 징수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질적, 악의적 체납자를 집중 단속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바탕으로 시의 재정확충과 사회안전망 확보 등 공정사회로의 이행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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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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