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시 성산구,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나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시 성산구,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나서

성인용품 판매업소 위반행위 지도·점검

ⓒ창원시

창원시 성산구는 지난 17~18일까지 양일간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용품 판매업소 위반행위를 점검했다.

최근 겨울방학을 맞이해 해이해지기 쉬운 청소년들의 범죄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한 경상남도 특별단속을 대비해 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중 성인용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중점 점검사항은 청소년보호법 주요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안내,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준수 여부 확인, 무인 성인용품점 성인인증시스템 설치와 운영점검 등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용품 등의 유해물건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