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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노란봉투법, 위헌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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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노란봉투법, 위헌성 없다"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인 징계 정당' 소수의견 도마…여야, 한동훈 체포동의안 설명 위헌 공방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을 취지로 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을 판단하는 것에 위헌 요소가 있나' 몇 차례 물어봤고 후보자께서 '법리가 확립돼 있고 그런 법리는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답변하셨다"며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의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사용자 등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통한다.

오 의원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노동3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데 예외적으로 위해가 있는 경우만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며 "그 판례에도 공감하시나"라고도 물었다.

조 후보자는 "당연하다. 노동3권 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 업무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2018년 3월 대법관이었던 조 후보자가 '2008년 국방부 지정 불온서적의 영내 반입 금지는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육군 법무관이 국방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영내 불온도서 반입 제한 지시는 군 기강과 군 정신전력 보존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명령"이라며 '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일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불온서적 목록에는 장하준 경제학과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다수가 '불온서적이 아님에도 군내 반입을 금지한 것에 문제제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잘못된 명령을 내렸어도 따라야지 불복종하면 안 된다'고 판결하신 것과 다름 없다"고 조 후보자의 소수의견을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국방부에서 그런 조치를 한 것이 온당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라며 "그런데 군에서는 집단행위를 금지시켜놨기 때문에 연통을 돌리고 이메일을 돌리고 (소 제기자를) 모집해서 외부에 있는 변호사와 밖에서 회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방식에 대해 조 후보자를 사이에 두고 정치적 공방도 벌였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구속영장의 8~90%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 같다. 역대 법무부 장관도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대개 취지만 간략하게 설명했다"며 "대법원 판결도 (피의사실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로 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의 발표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장도 "피의사실 공표죄가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을 어느 정도 구제할 것인지 법률이나 국회 규칙으로 기준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의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두루뭉술하게 혐의를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며 "그리고 거기에 법무부 장관의 사심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 정부의 대표자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라고 한 장관을 옹호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절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한 뒤 "국회법과 국회의사 결정 과정을 사법부에서 담당한 경험이 없다"고 명확한 입장 표명은 피했다.

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여성 법관은 35.2%다. 인구 절반이 여성이라면 법관도 50% 정도에는 이르러야 마땅하다"며 "고등법원 108개 재판부에서 여성 법관이 1명도 없는 재판부가 60개에 달한다. 올해 고등법원 신규 보임 판사 중 여성은 26명 중 4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도 전체 159명 중 역사적으로 여성은 딱 8명"이라며 "내년 임기를 마치는 두 분의 대법관이 계시다. 다양성을 위해 두 분 다 여성 법관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도 든다"고 제안했다.

조 후보자는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가 않는다. 저는 그것도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두 분 다 그런(여성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는) 말씀까지 드리기는 어렵지만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주 위원장은 "자칫 다양성을 너무 강조하면 대법원 판결의 질이 떨어지거나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그렇지 않아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다. 양자를 조화시키는 것이 참 어렵다"며 "다양성을 고려하고 전문성을 고려하고 그 2개가 다 인권 보장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조화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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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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