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장모(26) 중사가 2차 가해로 추가 기소된 다른 사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성추행을 신고한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공격해 2차 가해를 했고 편향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게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며 "여러 사정과 기록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구성을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발언이 전파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장씨 측 주장을 두고는 "일반적 기준으로 보면 과다한 처벌이 아닌가 의심을 가졌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군 내 소수자인 여성이고 군의 폐쇄적인 조직 특성을 고려하면 (장씨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별 것 아닌 것을 (부풀려)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소문이 확산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지난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이 중사가 일상적인 일을 부풀려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동료들에게 퍼뜨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군 내 계속된 2차 가해로 인해 2021년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씨는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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