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 6월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러 고민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의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한 불공정 논란을 의미한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로 한정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제한 기간은 1년이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무기한 가능하다.
개인이 공매도 이자로 2.5~4% 수준을 부담하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 미만의 이자만 부담한다는 점 역시 차별점으로 꼽혔다.
김 위원장은 한편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조성자는 시장 형성과 투자자 보호 역할을 해서 과거 공매도 금지 때도 (시장조성자에게는)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다만 "시장조성자 공매도를 막는다면 우리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견을 들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공매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조사와 대안 제시가 필요한데 일단 제도 금지 조치부터 취한 건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그간 있어 왔다.
이에 관해 김 위원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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